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로 관련 특검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같은 날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으로도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연계 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까지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갑자기 선회한 것은,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67%로 압도적으로 나오는 등의 현실이 영향을 미쳤지만, 협상 과정에서 여권에 불리하지 않게 물타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도 보인다. 당장 통일교 특검법의 세부 협상부터 문제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부터 입장이 크게 다르다. 특검 후보를 법원행정처가 2명 추천하게 하자는 야당 안에 맞서, 여야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자고 한다.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문제 등도 당연히 포함해야 하지만, 여당이 동의할지는 불분명하다.
2차 특검의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준비 기간 20일 포함)로,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0일을 끈 3개 특검(해병 특검은 150일)을 170일 또 연장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다. 주범들의 수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6개월을 더 끌고 갈 무슨 의혹이 남았다는 것인가.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한 수사 항목도 포함했다. 여권은 야 소속 단체장들이 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계엄 몇 시간 뒤 계엄 반대와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안 된다며 검찰청 폐지를 결정해 놓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끝없이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략(政略) 표현도 아까운 철면피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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