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창신메모리 사건 10명 기소

 

변리사 자격 등 전문 인력 배치

직접수사로 핵심기술 유출 적발

 

기술 해외유출범죄 5년새 4배↑

검찰 수사권 박탈땐 대응 공백

검찰이 23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10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등 올해 들어 100여 명에 달하는 이들이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5년 새 4배나 급증한 가운데, 검찰 수사권이 내년 10월 사라지면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전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출신 A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연구원 출신 B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이 빼돌린 10나노대 D램 공정 정보 등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핵심기술로 이번 유출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92명에 달한다. 2020년(17명)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57명에 이어 올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통상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피해 기업이 고소고발을 하면서 시작된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쳐 구속 여부 및 기소 결정을 내린다.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한 부장검사는 “외국기업이 배후에 있는 범죄다 보니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며 “유출 용의자가 국내 입국할 때 출국기록을 확인해 특정하거나 외국기업이 연결고리로 국내에 둔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범행 흔적을 찾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복잡한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관련 수사 역량을 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공계 출신 검사들을 관련 수사 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힘써왔다. 서울중앙지검이 23일 기소한 사건 수사를 주도한 주임검사도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다. 수사관들 역시 검찰 내에서 ‘정보기술(IT) 수사관’이라고 불리며 전문성을 가진 전산·통신직 인력들이 주로 배치됐다.

이 때문에 기술유출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지능·조직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관련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관련 수사를 이어받지만 검찰에서 수사했던 전문 인력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수사관들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역량이 사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혜웅 기자
김군찬
김혜웅

김혜웅 기자

편집국장석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