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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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사진)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인 전시관람을 위해 타 권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역차별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의 문화와 지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 서울은 자치구별 불균형이 상당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한강이남 지역은 한성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박물관이 없고 시립미술관도 관악구 남현동의 옛 벨기에영사관을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가 신규 분관을 건립할 때 강남구를 포함해 인구 대비 시설수가 적은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기점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례 개정 소감을 전했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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