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문10답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관련 예산 3.2% 늘려 5172억
4인이상 세대는 ‘70만1300원’
생계·의료 등 ‘기초 수급자’에
노인 등 세대원 기준 충족해야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비 목적
차량 휘발유·경유는 해당 안돼
여름철 잔액 겨울로 이월 합산
콜센터 등서 실시간 조회 가능
겨울이 깊어질수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특히 올겨울은 고환율로 유류비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흐름이 심상치 않아 난방비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해오던 것이긴 하지만 올해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에너지바우처의 온기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가늠해봤다.
1. 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거나 구입할 때 연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 세대 기준)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더 매섭게 다가온다”며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지시했다.
2.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전년보다 3.2% 늘린 5172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당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후부의 경우 29일 등유·LPG 사용 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14만7000원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 정부가 이렇게 에너지바우처를 강화한 특별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은 더 뜨겁고 겨울은 더 혹독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생존 위협이 커진 만큼 관련 지원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4.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누구인가
크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한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5. 지원 대상으로서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가족·친척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에게 먼저 연락해 동의를 얻고 신청을 대행하는 직권신청도 강화돼, 안내 전화를 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자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할 경우 자동 신청된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중 변동이 있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한다.
6.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은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연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전기·가스·난방비를 결제할 수 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이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 바우처 잔액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로 이월해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한다.
7. 겨울에는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한다는데, 차이점은
요금 차감만 선택 가능한 하절기와 달리 동절기는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요금 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구조인 데 반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등유, LPG, 연탄 등 직접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만큼 사용이 구분돼 있다. 이에 겨울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가구는 자신의 난방 상황에 맞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회사별로 결제 방식과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할 수 있어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 중에는 카드 발급과 요금 차감 방식 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8. 바우처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난방 목적의 에너지 사용에만 쓸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납부는 물론, 등유·LPG·연탄 구입 비용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반면 차량용 휘발유·경유, 휴대용 부탄가스, 캠핑용 연료, 난방과 무관한 생활용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바우처 전용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승인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함께 결제하려 해도 자동으로 차단된다. 난방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만 한정된 ‘목적형 지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9. 언제까지 다 써야 하나, 남은 돈은 돌려받나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봄철 꽃샘추위까지 고려해 사용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전액 소멸돼 국고로 환수된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4∼5월 이후 난방 사용이 줄면서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감 시점이 다가오기 전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차감으로 미리 소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활용법이다.
10.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고,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사용 도중 이사를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만으로는 자동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를 찾아 바우처 정보 수정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요금 차감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새집의 전기·가스 고객번호로 변경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주소 변경 시 즉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바우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신병남 기자, 구혁 기자, 장상민 기자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