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도 현금·시계 못찾아

警,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 집중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았다는 현금과 고가 시계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겨 전 의원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전 의원의 핸드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전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시점 등을 저울질 중이다. 이날까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수사결과 발표 뿐만 아니라 재소환 조사 시점 역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 원 현금과 고가시계 1점(불가리)을 받았다고만 적시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 본사 외에 까르띠에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이 현금·시계 등 핵심 물증을 찾지 못하거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맹탕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가 형량이 더 높고 공소시효도 길지만, 현직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기소될 경우 타격이 더 크다. 뇌물수수죄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어야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장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금·시계의 가격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형량과 공소시효도 달라진다. 경찰이 파악한 금품 액수가 3000만 원에 못미치면 올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3000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실형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 관계자들을 줄소환 하면서 금품 로비에 가담한 주요 간부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있다. 전 의원을 포함해 이날 오전까지 조사 대상자만 20여명(중복포함)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정치인 피의자인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올해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아 내년으로 밀린다.

노민수 기자, 노지운 기자, 강한 기자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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