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정제(알약)나 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중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품 생산 제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제품의 제형과 표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개선책을 내놨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일반식품은 정제·캡슐 형태 제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간식(사탕·초콜릿 등)·음료류·조미식품처럼 섭취 편의를 위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캡슐 형태 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피스타치오, 효모 등의 추출물과 당류 등 성분을 이용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과 오인될 수 있게 제조된 일반식품(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등)이 시중에 나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정제·캡슐 제조에 대한 기준을 높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의 사용 및 휴대 편의를 고려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정제·캡슐 형태 제조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지 대상은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 함유·섭취 방법이 의약품과 유사한 제품 등이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정제 형태 허용 요건은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섭취하는 과자·캔디류·추잉껌·초콜릿류 △물 등에 녹여 음용하는 음료류 △풍미 부여 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 시 사용되는 조미식품·장류 △야외활동 시 당분 또는 식염의 섭취를 목적으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식염 등이다. 캡슐 형태 허용 요건은 풍미 부여 목적으로 조리 시 사용되는 식용유지류다. 이에 따라 코인육수, 포도당, 캔디류 등 제품은 정제·캡슐 형태 제조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6월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정제·캡슐제품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위고비 등 의약품 명칭·모양 등을 모방한 식품의 부당 광고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처방의약품의 명칭, 성분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제품명 및 유사명칭 목록 신설도 담겼다.
또 식약처는 정제·캡슐 형태 식품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표시기준 개정안을 6월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제·캡슐 형태 식품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을 추가 표시해야 한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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