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식약처, 식품 제조부터 소비까지 ‘디지털 관리’

 

데이터 자동기록 스마트해썹

도축장·집유장 등 등록 추진

맞춤형 기술·구축 비용 지원

 

관리 항목, 식품테러 등 추가

아스파탐 등 사용기준 만들고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지정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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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왼쪽 네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해 9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쇼핑몰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왼쪽 네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해 9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쇼핑몰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식품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스마트해썹(HACCP)을 확대 추진하고, 의도적 부정행위까지 관리하는 글로벌해썹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5개 감미료 및 당알코올류에 대한 사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해썹·글로벌해썹 확대 추진= 식약처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해썹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해썹은 중요공정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해 데이터의 위·변조와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지난해 12월까지 등록된 곳이 560개에 이른다.

아직 등록률 2.5% 수준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스마트해썹 도입 확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 왔다. 중요관리점(CCP) 60% 이상 스마트해썹 적용 시 스마트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지난해 고시를 개정했다. 앞서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업체가 범용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받는 사업도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선도모델 개발 사업은 빵류에서 시작해 김치류, 과자류, 냉동식품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는 음료류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식품에 특화된 스마트센서 개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도 식약처가 스마트해썹 확대를 위해 펼쳐온 정책이다.

올해부터는 도축장·집유장 등 생산 단계까지 스마트해썹 등록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해썹 등록업체 지원을 위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스마트센서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해썹 전문 공급기업 선정 지침’에 따라 식품특화 공급기업 선별·공개도 추진된다. 스마트해썹 인지도 강화를 위해 SNS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글로벌해썹’ 관리도 강화한다. 글로벌해썹은 제조공정 관리뿐만 아니라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된 기준이 운용된다. 기존 기준에 식품테러·사기 등 식품오염, 안전문화 등도 추가된다. 글로벌해썹은 평가항목이 152개에 이르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CJ 등 13개소, 54개 품목이 글로벌해썹 등록을 마쳤다. 식약처는 글로벌해썹 제도 정착을 위해 희망 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실시했고, 평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식약처와 식품산업협회, 수출기업, 학계 등이 포함된 글로벌해썹 국제 동등성 인정을 위한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감미료 등 사용기준 신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식약처는 ‘제로슈거’ 제품이 유행하는 데 따라 관련 제품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수크랄로스 등 5개 품목의 사용량(또는 사용식품)을 제한하고, 당알코올류는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일반 사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5개 품목은 수크랄로스 외에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이다. 기준 마련을 위해 식품 제조·수입업계 대상 감미료 사용기준(안) 설명회를 지난달 23일 열었고, 올해 1월 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행정예고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도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확대되면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도 4만 개를 넘어섰다. 식품안심구역은 20개 이상 음식점이 있는 일정 시설(지역) 중 60% 이상 음식점이 위생등급제를 지정받고, 해당 장소가 요청하는 경우에 지정된다.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가 되면 지정표지판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공무원 출입·검사를 3년간 면제받는다. 배달 앱과 네이버플레이스 등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사실을 표출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도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K-관광휴양벨트 조성 시에는 9개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대하고,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K-관광마켓 대상 집중 기술지원 및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식품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스마트해썹(HACCP)을 확대 추진하고, 의도적 부정행위까지 관리하는 글로벌해썹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분야에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5개 감미료 및 당알코올류에 대한 사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집단급식소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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