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오늘부터 심사

 

내란·김건희특검 수사내용 중복

검사 등 대규모 인력파견 우려도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로 결론 내지 못한 의혹을 재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5일 시작됐다. 그러나 법조계를 중심으로 과잉·별건수사, 혈세 낭비, 검찰 인력난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2차 종합특검법)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적시된 수사 대상은 14개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외환·군사반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이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대다수 의혹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3대 특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혐의는 1심 선고를 앞둬 중복·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등을 통해 각종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정 운영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특검이 6개월간 수사해 잔여 의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2차 종합특검이 활동에 들어가면 국수본은 또다시 사건기록을 특검으로 넘기는 ‘사건 핑퐁’이 계속될 판이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인지수사 허용은 별건수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뒀다. 주변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의혹 본류는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절차적 하자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존 특검이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유죄 증거를 못 찾았으면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시행되면 154억3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공소유지 기간까지 더하면 이 금액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최대 155명의 파견 검사·공무원 등 인력이 투입되면 “민생 치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최영서 기자, 노민수 기자
최영서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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