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청사 전경

위반행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031-8082-6944, csb202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되며, 1인당 포상금 월 상한액은 40만 원이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서는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
김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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