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는 등의 문자를 44차례 보낸 국민의힘 당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 의원은 앞으로도 성희롱 문자 등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당원 A 씨에게 지난해 11월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5년 3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탄핵반대를 위해 싸워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가 배 의원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배 의원이 당론에 따르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소개한 뒤 “저는 늘 당론을 존중했다”며 반박했다.

이어 “12.3 계엄 이후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되어도 못할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내고 있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별을 달아 드리는 등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린다”며 악성 문자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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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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