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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취약 채무자의 재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금 일부만 상환해도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다만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 재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원금의 5%만 성실히 상환해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다.

특히 금융위는 적용 대상을 원금 1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실질적인 구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경우 원금이 5000만 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 원(5%)을 갚으면 4750만 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률은 96.8%, 연체채권 매입률은 47.0%며 지난해 12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 명이 보유한 1조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 SNS 등에는 몇 분도 안 돼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며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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