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인천공항 인근 땅 투기, 세 아들에 대한 수십억 원대 상속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약가점을 뻥튀기해 수십억 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청약 신청 7개월 전에 이미 결혼해 분가한 아들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일 경우 주택법, 주민등록법 등 위반으로 수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후보자 가족은 일반 분양 가점제 당첨 7가구 중 최저점인 74점으로 37억 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 시세는 80억∼90억 원쯤이라고 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만점이고 부양가족 수 4명 가점 25점을 더한 것인데, 장남이 빠졌으면 69점으로 탈락했을 공산이 크다.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원에 입사해 그 지역 아파트에서 실거주했고, 그해 12월에 결혼하면서 서울 용산의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했다. 장남은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버지 아래 세대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뒤에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청약을 노린 ‘위장 미혼’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계약 취소’, 제101조는 그런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데, 수사부터 받아야 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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