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반대 인파 북새통
이곳서 박근혜·MB도 재판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곳이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방청객이 대거 몰려 결과를 지켜봤고, 법원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과거에 재판받았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 1996년 이 대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탄핵 후 국정농단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엔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법정에 섰다.
이날 1심이 마무리되는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으로는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 꼽힌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은 결국 재판부에 대한 여당의 공격과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며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재판 중계를 통해 변론 모습이 공개되며 재판부와 피고인·변호인단의 재판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법정에는 8명의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 등이 대거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 안팎에서는 지지·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김군찬 기자, 노민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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