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집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초.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A 씨가 집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대마초.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태국에서 대마초 씨앗 등을 밀수해 자택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한 3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이 남성은 작품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 흡연해왔으며, 대마초 구매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대마초, 대마젤리, 대마씨앗 등 총 138g을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한 3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마는 흡연 또는 복용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재배, 소지, 흡연, 매매, 수출입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 태국 치앙마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별도의 세관신고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다 세관직원에 저지로 정밀 검색을 받게 됐다. 검색과정에서 A 씨의 기내용 가방에서 음료수 통 안에 커피용액과 지퍼백에 밀봉된 대마초·대마젤리·대마씨앗 등 총 138g이 적발돼 세관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세관은 A 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것에 주목해 대마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방 안에 설치된 알루미늄 텐트 내부에서 대마초를 재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작품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마초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직접 방문해 대마 씨앗을 밀수입한 뒤, 자택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왔으며 대마초 재배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씨앗을 추가로 밀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진 기자
유현진

유현진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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