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동향 등 점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 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산업부가 11일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 정부·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미 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상황에서,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미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USTR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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