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보여달라”며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가 협박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전 남편(43)의 아파트에서 “면접교섭권을 지켜라.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해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집을 나서던 전 남편의 옷에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불길은 바닥에 옮겨붙지 않았고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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