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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해당 법무법인 소개하기도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의 요청으로 수사 기밀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40대) 씨 등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2명과 경위 2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변호사 B(40대) 씨 등 2명을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 등 경찰관 4명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 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경찰 출신 사무장 C 씨 또는 D 씨에게 담당 사건의 진술 내용, 검거 상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 정보를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한 경찰관은 C 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경찰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특정인의 지명 수배 정보를 열람한 뒤 그 내용을 전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경찰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의자에게 해당 법무법인을 소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더불어 변호사들은 사무장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건네받고 사건을 수임했으며, C 씨는 그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 씨는 검찰 수사 개시 전 질병으로 사망했고, D 씨는 퇴직 경찰관으로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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