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악용 사기와 관련해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용·성형시술이나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내부자 제보를 활용, 보다 적극적인 적발 및 수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 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 원이다.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허위 진료기록부, 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 된다.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수혜 목적의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한다.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김지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