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처벌 전력…사기죄 항소심 절차 진행 중 상황 고려
수도권 일대를 돌며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입힌 재산 피해는 2299만 원에 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던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자전거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서울 구로구·양천구·영등포구를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서구, 경기 고양시·부천시 등지를 돌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선 700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같은 날 A 씨는 경기 부천시로 이동해 피해자가 오피스텔 출입문에 걸어 놓은 가방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가방 안에는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이 들어 있었다.
더욱이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같이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범행에 나섰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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