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두 기관의 설치법안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미리 알려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 범죄다. 또,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도록 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미뤘다고 한다.

정부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기소 완전 분리) 요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도 검찰 기능을 가능하면 많이 유지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가 가져올 사건 해결 지체 및 범죄 처벌 공백 등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형사사법(刑事司法) 시스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바뀌면서 사건 떠넘기기, 중복 수사, 중대범죄 수사의 지연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계엄 수사에는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서로 떠넘기는 현상도 보인다.

검사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기소·공소유지만 하면 법률 적용이 복잡한 금융범죄·사기 사건 등에서 합당한 판결을 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가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수사사법관에게 영장 신청과 송치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경찰 수사 역량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작용했겠지만, 현 검찰청 검사의 중수청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청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정부 안을 그대로 시행해도 형사사법 시스템 훼손은 심각할 것이다. 그나마 정부 안이라도 제대로 시행해 그럴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지만, 근원적으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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