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주 판결에 ‘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 ‘모면’
재개정 이뤄지며 다시 집행 가능성
납치했던 5세 소녀를 늪지대에 방치해 산 채로 악어에게 뜯어먹히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현지의 법 개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집행을 피했다가 다시 사형대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0일 미국 피플지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법원은 과거 1급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해럴 브래디에 대한 재심을 위한 배심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브래디는 지난 1998년 당시 5세였던 소녀와 그의 어머니를 납치한 뒤 어머니를 목졸라 길가에 방치한 뒤 남아 있던 딸을 악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묶어놓은 채 떠난 혐의로 체포돼 법정에 섰다.
당시 그가 죽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실제 죽지 않고 생존했으나 소녀는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소녀는 산 채로 악어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래디는 소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급 살인죄로 체포돼 법정에 섰고 당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1-1로 그의 사형에 동의했다.
브래디는 이전에도 살인 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아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2016년 미 대법원이 당시 사형 결정권이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게 결정하게 하는 플로리다 주의 법 집행 시스템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 6조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형 집행이 중단됐다.
이듬해 새로 만들어진 법은 배심원이 만장일치가 돼야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플로리다주가 다시 사형 선고에 대한 배심원 평결 기준을 8-4로 낮추면서 그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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