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심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70만원 오찬)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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