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을 빌미로 30대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처분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 B(34) 씨에게 과거 촬영된 B 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5만 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러한 협박은 약 3주간 14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졌다. A 씨는 흉기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23회에 걸쳐 공포심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작년 9월경 채팅으로 알게 돼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상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이후 항소했지만, 2심(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재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장병철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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