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문10답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45종 자료 조회 가능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주택저축액 40% 공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에 기부땐 30% 혜택
외국인 혜택 강화… 특화기업 근무땐 70% 감면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의… 주택 보유현황 확인도
2000만 근로자들이 주목해야 할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지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 관련 혜택이 신설되고 자녀공제액이 일부 증액된 데 이어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자녀양육 지원이 늘어나는 등 일반 중산층 지원 방안이 강화됐다. 매년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공제·감면 사항을 알아본다.
1. 한 해 경제 활동의 마무리,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간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각종 증빙자료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다. 그 결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 해의 세금 부담이 최종 정리된다.
2. 달라진 간소화서비스… 증빙자료 제공 확대
오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 45종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귀속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최초로 포함된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교회 헌금 등 기부금을 받는 단체도 의무적으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만큼 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다.
3. 공제·감면 확대(1) - 자녀 양육 지원
자녀를 둔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자녀 수별 세액공제가 각각 10만 원씩 인상돼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9세 미만 아동은 병원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육아로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4. 공제·감면 확대(2) - 중산층 혜택
중산층 혜택을 위해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거·생활 관련 공제가 확대된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도서·공연비 등과 함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건강 관련 소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조치다.
5. 공제·감면 확대(3) - 기부문화 장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돼 고액 기부자도 보다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기존 15%보다 두 배로 높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재난 지역 지원과 기부 문화 확산을 동시에 유도한다.
6. 외국인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어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적용받지 못했으나,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2025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다.
7. 기타 외국인 관련 주요사항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세제 특례를 선택·적용받을 수 있다. 우선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이나 이공계 학위와 해외 연구·개발 경력 요건을 갖추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일부 특화기업 근무 시에는 최초 3년간 70% 감면도 가능하다. 또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해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어민 교사는 해당 국가 조세조약 요건을 충족하면 강의·연구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면제요건은 각국 조세조약마다 다르므로 한국과 원어민 교사의 출신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 전략
연말정산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절세 전략’의 영역이기도 하다.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주택청약저축·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연말까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고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높으면 지출액이 공제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9. 직장을 옮긴 경우 연말정산은?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만약 연말에 퇴사해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추가로 적용하려는 경우, 간소화자료 등을 확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직접 신고하고 추가환급세액도 받을 수 있다.
10. 연말정산 주의사항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와 각종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 부양가족 중복 공제도 금지된다.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1주택 여부, 세대주·세대원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연말 기준 주택 보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건 미충족 공제는 추후 수정 대상이 된다.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한 경우엔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도 없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영 기자, 박준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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