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입법예고됐다. 검찰청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때부터 예정됐던 일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더 뜨거워질 것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에 이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검찰개혁의 마무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크게 3가지 문제 때문이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앞세워 검찰청 폐지를 결정했지만, 그것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이대로 가면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이 더욱 약해지고, 대한민국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범죄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장은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종결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계의 약화는 오히려 범인의 처벌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유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해 패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소극적이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나 특검에 대해 눈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둘째,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 담당한다고 하지만, 과연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특히,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입법예고된 바에 따르면 중수청은 9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종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에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를 더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양받은 경찰에서 수사 지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즉,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고, 그래서 검찰이 주로 담당했던 분야들이다. 이를 중수청이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인력의 영입이 중요하다. 그러나 검사들 중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인력의 흡수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검사들의 세가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그 결과 공소청·중수청 설치의 성공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공소청의 성공을 위한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성공을 위한 검찰 인력의 영입이 모두 어렵기 때문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검찰청 시대에 비해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청의 폐지나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 국가의 범죄 대응 결과가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나오게 된다면, 실패의 책임은 매우 크고 무거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강경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보완수사권과 검찰 인력의 중수청 흡수에 대한 반대 등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실패로 몰아갈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검찰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이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1, 2년 뒤 객관적 사실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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