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에 가속페달 밟는 모습 고스란히… “브레이크인 줄 알았다”
법원 “피해자와 합의 위해 속행”... 기저질환 ‘모야모야병’ 사고 관련성은 부인
부천=지건태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차에서 내렸을 때 차가 밀렸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당시의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했다.
황 판사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R)에 둔 채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급하게 다시 올라탔고, 이 과정에서 변속기를 주행(D)으로 잘못 조작한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차량 내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순간 A 씨가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이 사고로 장을 보던 시민 등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사망자 3명에 대한 건을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 씨는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운전에는 지장이 없었고 사고 당일 건강 상태도 문제가 없었다”며 질환과 사고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건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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