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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가혹행위 유도한 시청자 무더기 입건… 최대 320만원 이체도

인천=지건태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방송인의 성착취 범행을 알고도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부추긴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수준을 넘어, 후원을 통해 범죄 행위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A씨 등 시청자 1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성적 가혹행위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던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방송은 일정 금액의 후원금이 모이면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려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청자들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하며 BJ들이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방조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실제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뜻한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실제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B군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방송한 BJ 8명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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