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주 사법개혁법 처리”
‘재판소원법’ 등 위헌논란도
더불어민주당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위헌·위법 논란을 낳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을 설 연휴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지역·경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중 대법관 수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은 4명을 늘리는 선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은 3심제에 기반한 현재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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