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2시간 심사로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처리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13일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꺼낸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나 인력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안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해 졸속 입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안조위에서 약 2시간 만에 대폭 수정된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 특검법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안조위 심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은 기존 14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혐의, 군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행했다는 혐의 등이 추가됐다.
특히 제2조 1항 4호에는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 4개가 포함돼 있다. 사실상 신설된 수사 대상이 총 7개에 달하는 셈이다.
수사 인력은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됐다.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늘었다. 특검보는 5명이 유지됐고,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김건희 특검에서의 ‘검사 집단 항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 방식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민정혜 기자, 정지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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