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이용자의 면허 인증 절차를 무시한 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PM 업체 A 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는 PM 대여 서비스를 하는 일부 지역에서 앱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사가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탓에 PM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면서 PM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고 가해자들은 무면허 상태였다.

PM 교통사고는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만도 총 65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을 확인하지 않은 PM의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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