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흘만에 2차 결심

 

尹측 “특검 가짜뉴스로 내란몰이”

재판지연 반박 8시간 변론 예고

특검, 늦은 오후쯤에나 구형 예상

 

與 “국민의 판결은 법정최고형”

법원에 나타난 지지자들

법원에 나타난 지지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가 나타나자 지지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13일 나흘 만에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마지막까지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항변한 가운데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초 특검이 선고 현실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조사(서증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9일 종결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면서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내란죄 수사권 논란, 특검법 위헌성 등 13개 항목에 걸쳐 특검 측 증거를 반박했다. 특히 배보윤 변호사는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헌법 77조에 따라 정당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며 “법원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선 “(피고인은) 얻을 게 없다. 최대한 증거목록에 동의하며 재판에 협조했다”며 “오히려 특검이 가짜뉴스를 증거로 제시했고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에서는 특검의 구형 형량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8일 특검 간부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쪽으로 의견이 기운 가운데 조 특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점이 변수다. 특검 관계자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유튜브 등에서 비상식적 발언을 해서 비판 여론이 높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1시간가량 최후진술에 나설 전망이다. 재판부가 “13일에 무조건 끝낸다”고 공언한 만큼 재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구형을 앞두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서 기자, 노민수 기자
최영서
노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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