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땐 자문·홍보 등 지원
정부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를 시행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인 친화적 생활환경 정책을 전국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원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담아 신청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를 통해 노인 정책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자문·교육·홍보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된 지자체가 고령친화정책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를 보내 컨설팅을 돕고, 직원 교육과 우수 지자체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 후 추가적 지원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친화도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현욱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