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가별 접속비율 확인 내용
金 의원 “공론장 투명성, 제도적 확보 차원”
중국에서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용자가 국가별 접속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반으로 접속 국가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크로 등을 활용한 반복적 게시 등 조직적인 정보 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여론 형성 과정 중 국민의 알권리와 판단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야권에서는 해외 세력의 여론 왜곡이 국민 의식을 흔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여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투명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과거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며 댓글국적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성윤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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