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기자 차담회를 열어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기자 차담회를 열어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특별법에 ‘불이익 방지 조항’ 등 제도적 장치 마련

15일 국회 공청회 등 거쳐 2월말 특별법 통과 목표

광주·무안=김대우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시도민들이 받던 기존 행정·재정상 이익과 공무원 소속 관할 등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가 유력하다.

양 시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오는 16일 발의해 2월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인해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특별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기존 시도민들이 받아온 각종 수당이나 혜택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공무원들도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한다. 다만 4급(서기관) 이상은 예외 조항을 둬 교차 근무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시교육감-도교육감이 함께 ‘4자 간담회’를 열어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공청회를 열어 공개 논의를 이어간다.

강 시장은 “세 차례의 통합 실패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광주·전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특별법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2월말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시간 여건상 주민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방식은 시·도의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지자체 명칭을 ‘특별시’로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광주·전남특별시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 자치구는 광주전남특별시 동구 등으로, 전남 시군은 광주전남특별시 순천시 등이 될 전망이다.

김대우 기자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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