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방부 소관 안건 2건 통과
급식 위탁 범위·과태료 기준 등 명시
군 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범위나 위탁 요건 등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구체적 기준·절차가 마련된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사기 진작을 이루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 의결에 따라 군 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를 두게 됐다. 또 군 급식 위탁공급업자가 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도 명시하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시행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과 학교 학칙 등이 법제화된다. 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 및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기산일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정충신 선임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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