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수정 국힘 ‘가짜뉴스 감시특위’ 위원…‘이재명 아들 허위글’ 벌금 500만원 구형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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