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실효성 고심할 듯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은 ‘지귀연 재판부’의 손에 넘어갔다. 법조계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유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형량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사진)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을 도모하려 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포고령 발령과 군·경 동원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구성 요건인 12·3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여부와 계엄 과정에서 폭동이 있었는지 등을 두고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도 사형 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사형 선고의 상징성을 떠나 무기징역만으로도 사형에 준하는 영구적 격리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에 따라 최소 20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보인 비협조적 태도와 혐의를 부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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