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특검 ‘법정최고형 구형’
“권력욕 위해 입법·사법권 찬탈
전두환보다 엄정한 단죄” 요청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표현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되돌려 계엄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내란’임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윤석열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면서 “12·3 계엄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과 12·12 군사쿠데타를 비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한 점,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준 점도 사형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與 호루라기에 달려든 이리떼 친위쿠데타 방법도 몰라” 강변
■ 윤석열 前대통령 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리에 격하게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에 대해 ‘광란의 칼춤’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을 수사·처벌하는 것이 ‘내란행위’라며 끝내 국민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상기된 얼굴로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조작·왜곡을 해왔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기능이 정지되도록 할 만한 계획을 세운 것이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 자체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친위쿠데타 시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친위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내란죄 행위 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주적인 북한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통상적 군 활동은 내란 준비나 일반이적죄가 될 수 없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짓고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황혜진 기자,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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