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 환급·추가 부과 중단”
전세계 美정부 상대 소송행렬
美대법원, 14일 위법여부 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조만간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이 관세 환급 권리를 미리 인정받기 위한 줄소송 행렬에 속속 가세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조치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전선 생산 업체 2위 대한전선이 같은 취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큐셀도 미국 법원에 상호관세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17조44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주요 사건을 선고한다고 공지하면서 외신에서 이날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김호준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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