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관리사업장

14만 곳으로 3배 규모로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감독 대상 사업장을 올해 5만 개 수준에서 2027년까지 3배 규모인 14만 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3100명 정도인 감독관 규모를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7 대 3 정도인데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 대 5로 맞춘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4000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그치는데,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로 대폭 늘린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바꾼다.

노동부는 감독 사각지대였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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