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방화로 인해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면서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A 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 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형사사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5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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