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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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인정”

춘천=이성현 기자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군수 측은 민원인 A 씨와 내연 관계로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며 “A 씨와 가진 성관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넉넉히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도 유죄라고 봤다.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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