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5년…행정실장은 징역 1년 6개월

법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법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안동=박천학 기자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10대)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손 부장판사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치열한 입시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면서도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 소재 모 고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으며, A씨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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