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2명 동시 출전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KBL은 “15일 제31기 제2차 임시총회 및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제도 개선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선 외국인 선수 2명 동시 출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단당 외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할 수 있으며, 경기에는 1명 만 투입할 수 있다. KBL은 2015∼2016시즌부터 2018∼2019시즌까지 외국인 선수 2명의 동시 출전을 허용했으며, 2019∼2020시즌부터 국내 선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명 출전’으로 제한했다.
이사회 의결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KBL은 같은 날 제31기 제9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셈 마레이(LG)의 비신사적 행위 안건을 심의한다. 마레이는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두 차례 테크니컬 파울을 범했다. 2쿼터 중반에 판정에 항의하다 첫 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고, 쿼터 종료 직전 공격 실패 후 유니폼을 찢으며 불만을 표출해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로 결국 퇴장당했다. KBL은 마레이의 비신사적 행위 의도와 대상 등을 따져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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