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 협정에서 위반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군·경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1일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대한 자신의 성명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히자 이틀 뒤 남북 관계 개선은 ‘개꿈’에 불과하다고 재차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는 고려할 여러 부수적인 요소가 있고 관련자들도 많아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해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나윤석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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