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전화·우편번호 모두 맞아야 개인통관 통과

2월 2일부터 도용 차단…주소 최대 20곳 등록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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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이 본인확인 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전자상거래 전반의 보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통관 단계 역시 기존 성명·전화번호 대조 방식에서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포함한 3중 검증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성명·전화번호·우편번호 3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통관번호와 성명, 전화번호만 맞으면 통관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시 제3자가 임의로 통관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세청은 실제로 도용 사례의 상당수가 타인의 인적정보를 입력한 뒤 자신이 물품을 수령할 주소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편번호 검증을 추가하면 물품 수령지 단계에서 도용 시도를 걸러낼 수 있어, 통관번호 오남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개인정보를 변경한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1년 제도가 도입되면 적용 대상도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과 가족 거주지 등 여러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는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도용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2월 2일 전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와 주소지를 미리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상민 기자
장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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