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브리원 ‘히든아이’ 캡처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캡처

만취 승객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묻힌 뒤 협박해 1억5000여만 원을 뜯어낸 택시기사의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주목받았다.

지난 5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히든아이’에는 지난해 3월 발생한 택시기사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기 남양주시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A 씨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마트 한쪽 구석으로 이동하더니 결제가 끝난 물건들을 비닐봉지에 모두 넣어 손가락으로 섞었다. 당시 A 씨가 구매한 물품은 인스턴트 쇠고기죽과 커피, 콜라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택시로 돌아가 운행을 재개했다. 승객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길가에 차량을 세운 뒤, 마트에서 준비한 비닐봉지를 꺼냈다. A 씨는 봉지 속 내용물을 뒷좌석 바닥에 쏟아붓고 휴지로 자신의 옷과 잠든 승객의 바지, 심지어 얼굴에까지 이를 묻혔다.

그런 다음 승객을 깨워 “사장님, 발로 차고 토해놓고 이게 뭐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손님이 “저 토 안 했는데”라고 답하자, A 씨는 승객의 입을 가리키며 “입 좀 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된다. 벌금도 1000만 원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받은 걸 왜 나한테 푸냐”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던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택시에 잠복 수사 중이던 종암경찰서 형사1팀 팀장 강성길 경감이었다. 강 경감은 과거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사 사건으로 A 씨가 경찰서를 찾았던 사실을 기억해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토사물이 가짜라는 판정이 나왔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미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일어났으며 1년간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택시 세차 비용은 물론 폭행에 대한 형사 합의금과 안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택시 기사는 공갈죄, 폭행을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 등이 적용돼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됐다”며 “출소 4개월 만에 동종 수법으로 재범에 이른 점, 종전 범행과 비교해 봤을 때 피해자의 수도 훨씬 많고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모두 가중처벌 요소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장병철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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