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제공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초기 부담 완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초대 5000만 원

서울 관악구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총 35억 원 규모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1.5% 저금리 기조를 유지, 지역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금은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관악구에 따르면 융자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타 기금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 ▲부동산 ▲숙박업 ▲유흥·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융자 상담과 담보 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신용담보 융자 신청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별도의 담보 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관악구는 설명했다.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 880개 업체에 572억 원을 지원해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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