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던 지인 얼굴 등으로 수백개의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사진을 만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지인 B 씨 얼굴 등에 성명불상자의 신체 부위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총 612개를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삼자에게 55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이성적 감정이 있었고 다른 악감정은 없었다면서도 범행 동기를 뚜렷이 설명하지는 못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가정불화와 여동생의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잘못을 범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심 부장판사는 “A 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번 판결로 석방되는 A 씨에게 “집행유예면 선처를 받은 것이니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하면 안 된다”며 “필요하면 병원 치료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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