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과 관련, 재심 신청 기간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헌·당규에 따른 윤리위 재심 청구 기간은 10일이므로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라며 “이미 답은 정해 놓은 상태 아니겠나.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는 올해 치러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명된 당원은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되는 만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당 지도부의 허락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최고위원회의가 그대로 의결하면 한 전 대표는 당적이 박탈되면서 6·3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곽선미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